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칭 '하늘이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 휴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가해 교사가 의사 진단서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늘이 법'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학생과 분리하는 강제 휴직 제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엔 신체·정신상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양 가해 교사는 규정이 있음에도 본인 의지대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전을 지키려는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하늘이 법'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추진 중인 하늘이 법.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00:00 제2의 하늘이 없도록…“직무 어려운 교사 직권 휴직” / [뉴스9] 2025.02.12.
01:46 3살 아들 살해한 교사도…‘하늘이법’ 실효성 있나? / [뉴스9] 2025.02.13.
04:21 “매년 교사 정신 건강 조사”…세계 각국도 대책 골몰 / [뉴스9]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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